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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2차 본회의(2024.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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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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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09시 59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가. 5분 발언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9.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부의된 안건

가. 5분 발언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9.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09시 59분 개의)

○ 의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의사팀장 유선종입니다.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워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3일, 17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한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1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4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 의장 장정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는 나라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갈수록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계속된 일조량 부족과 잦은 강우로 우리 군의 벼 병해충 발생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조생종과 중만생종벼 2,519ha의 재배면적 중 깨씨무늬병이 29.8%, 혹명나방이 34.1%, 이삭도열병이 1.6%, 세균벼알마름병이 0.2% 등 총 면적의 65.7%에 해당하는 1,656ha에 병해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벼 병해충 피해의 강도와 방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부터 고온다습한 기온이 시작되고 있으며 긴 장마가 예상되기에 올해의 벼농사도 미질의 저하와 수확량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껏 농사를 지었음에도 병해충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농업인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벼 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벼 재배품종 관련입니다.

우리 군 벼 재배 농가들은 미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음의 이유로 중만생 품종인 신동진 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벼 재배면적 중 신동진을 재배하는 면적은 2,547ha 중 1,337ha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진 벼는 전북 기준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570kg 이상인 다수확 품종으로 정부는 2026년까지 유예하기는 하였으나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품목에서 빼고 보급종 공급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진 벼는 오랜 기간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다 보니 깨씨무늬병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도 취약해 미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우리 군 기후에 맞는 재배품종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관련기관과 농민단체 등과 협의 및 시험재배를 통해 새로운 대체 보급종을 선정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으로 선정된 품종을 농가에 홍보함으로써 벼 재배 농가의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력 증진입니다.

병해충은 재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주요 병해충 외에도 땅의 지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깨씨무늬병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 답이나 질소 함량이 높은 논에 대하여 객토와 토양개량 이외에도 효과적으로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적기 방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벼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을 시작으로 7월에서 9월까지 3~4회에 걸쳐 항공방제 및 개별 방제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해충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장마기 이후 농작물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 고온다습한 기후가 되면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드론 사업 대상자들이 일시에 참여해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방대책은 물론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벼 병해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벼 병해충은 다변화된 기후와 기상이변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농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당시 농가에서 정해지는 보장 수준이 다르며 보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 결과가 농가가 체감하는 피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인정하는 피해 금액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범위와 피해율 산정방식 등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법과 같은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어 피해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식량산업은 생명산업이라고도 표현될 만큼 농업은 산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잦아지는 재난과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오롯이 농가가 감수해야 할 피해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복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생 들개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개란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로 유기된 반려견이 야생화되거나 야생화된 반려견이 번식하여 야생에서 성장한 개들을 말합니다. 최근 야생화된 개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고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부산의 도심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20대 남성이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이 반려견을 공격하려는 것을 막다가 얼굴을 물려 50바늘을 꿰매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건과 또한 인근 정읍시의 경우 농가에서 사육하던 닭과 오리 160여 마리가 야생 들개의 습격으로 인해 폐사하는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야생 들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산책로, 공원, 마을 길에 자주 출몰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들개에 의한 피해는 평균 2,000여 건으로 일일 6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가 늘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야생 들개의 경우 야생생물법상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포획 등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야생 들개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2021년도에 야생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야생 들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야생 들개가 어디서,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야생 들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적인 야생 들개 포획단 운영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과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야생 들개 전문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제시의 경우 매년 야생 들개 포획단 운영을 하여 적극적으로 야생 들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야생 들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유기동물보호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7개 읍·면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야생 들개 포획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획단 운영 시 야생 들개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도 포획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야생 들개에 이어 길고양이 또한 쓰레기봉투를 헤집거나 새벽에 발정기 소음으로 생활민원을 유발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여 해결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전문적인 야생 들개와 길고양이 포획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다면 개체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번에 한우공사에 진료실과 수술실이 정비된 유기동물보호센터 확대운영 계획은 당연한 일로 전문적인 포획단을 한우지방공사에 위탁할 경우 일을 해결하고 포획한 야생 들개와 길고양이가 동시에 수용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야생 들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장정복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4일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 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유인물 3쪽의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수군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를 추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토목공사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므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사면 및 배수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사업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기에 계획대로 준공하여 군민들이 즉시 이용할 수 있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되도록 사전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예산의 집행은 효율성과 적정성이 퇴색되어 궁극적으로는 군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한편 장수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특화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이점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임도 설치, 경제수 조림과 숲길 조성사업 등에서 지속적인 산림보호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나아가 숲과 산림을 이용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 개발을 진행한다면 우리 군민의 아름다운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지가 75% 이상인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주기적으로 발굴,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사업성을 평가하여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다양한 사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지역적 이점을 이용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산림조합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면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면밀한 조사와 계획수립 후 사업 추진 및 적절한 예산집행의 필요성입니다.

장수 천천의 놀라온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천천면의 이점을 강조하여 사업의 계획을 수립,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업무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밀어 사업의 위치와 내용을 변경하고 그 결과 번암면의 장안산 주변으로 사업이 이전되어 기이한 사업명과 함께 사업내용의 괴리로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장안산 일원의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이용객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장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이용 주민의 편의와 안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절기 주차장의 복사열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차량 설치나 나무 식재 등을 요구하였고, 특히 진·출입로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전 설치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임시거주시설이라고는 하나 귀농인들의 정보교환 및 유대관계 형성과 주민 편익을 위해 쉼터 등 공동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남면의 고양선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기존 사업의 내용이 퇴색되고 일부 구간에 대한 예산의 집행으로 소수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마을 뒤의 농로까지 연결되도록 개설하는 사업의 진행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 시행에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수군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군은 적기에 준공하여 효과가 하루빨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요사업 실태조사의 현장점검 중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호우시 성토지의 노면수가 하단부의 사유지에 몰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백운~대성간 작업임도 설치사업 현장에서는 장마 등 집중호우 시 성토지의 유실이 우려되어 잔가지 정리와 배수구 관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고양선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토목공사 중 비산먼지 소음해소 대책과 함께 농번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읍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건축공사를 보면 규모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우리 군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이나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인 만큼 대규모 행사 시 화장실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붕에 누수가 없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준공 전 철저한 사전준비 및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최대의 사업 효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 예산이 건물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준공 전후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의 경우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상업용 육성을 통하여 미래농업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스마트팜 입주 외지인이 우리 군에 정착하지 못하고 영농기술을 배우고 잠시 거쳐가는 장소가 될까 우려됩니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또한 전원생활의 기대를 갖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임시거주시설의 한계로 인해 우리 지역의 정착까지 기대하기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귀농·귀촌인에게 숙소 등 충분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장수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지체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준공 전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모집 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업무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북 양악호의 숲길 조성관리 사업을 돌아보면 산림조합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야외시설의 특성상 데크의 주기적인...(청취불능)...관리와 호우시 기초와 바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번암면의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은 장안산 산림관광자원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준공 후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주민과 소통하는 창으로 생각하여 실태조사 자료 준비 및 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하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형식적인 보고와 자료가 아닌 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군정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주셨으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같은 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9.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월 20일 심사한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및 상세한 심사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청렴도 항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20일 심사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및 상세한 심사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주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발생하는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정확한 세입 계상 및 징수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대비 13.8%로 전년대비 감소한 866억 원의 예산액이 이월되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월의 최소화 및 발생한 사고,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집행하여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 잔액과 예비비, 지출 잔액 등을 포함한 총 235억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중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일부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분야별 보조사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특히 보조금 대상자의 사업포기 시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가 대상자의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에는 2023년 117개 지표 중 미달성이 8개로 사유는 예산 미성립, 목표대비 대상자 미달 등인 것으로 파악되나 목표 미달성 분야가 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 복지, 관광, 체육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과 본위원회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통해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장수군수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예산현액 6,243억 1,985만 6,460원, 수납액 6,216억 3,939만 8천 원, 지출액 5,082억 2,975만 7천 원, 결산상 잉여금 1,134억 964만 1천 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액은 장수군수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지출액 11억 2,838만 4,720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으로서 2023년도 당해연도말 조성액 394억 9,871만 9,249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상황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기 동안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4.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5.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6.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8. 장수군의회 청렴도 항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9.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10.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1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1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24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송주섭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과장  이근동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체육맑은물사업소  박문철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차주영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장정복
  • 의원  유경자
  • 의원  최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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