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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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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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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1시 36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개회)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의 의안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사랑상품권 고액권 발행 및 할인율 확대로 예산 절감과 사용자 휴대편의를 증진시키고, 상품권 소비촉진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인율 및 조례 문구 수정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액권 발행에 따른 권면금액을 반영하고 상품권의 발행 종류를 종이형, 카드형과 모바일로 구체화 시켰으며, 안 제14조제3항 전단에서는 상품권 할인율 범위를 5%에서 10%로 개정하여 평상시에도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태를 반영하고,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조례에서 정한 할인범위를 하위법인 규칙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삭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4조의제3항의 단서의 내용이 많아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부 내용을 항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명절, 축제 등으로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개별 조례로 나누어져 있던 로컬푸드,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먹거리 정책 수립·시행과 함께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관된 먹거리 보장정책을 제공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지원 공백 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행정절차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행정의 면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지원 공백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행정절차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행정의 면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2조제1항에서 제20조 각 호의 지원범위로 기술하고 있는데 안 제20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범위를 지원대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신축, 리모델링에 따른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조정 등으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신축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4조의 비수기 할인율 40% 보다 낮아 불필요한 시설사용료 감면율 30% 조항을 삭제하고 중복 시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예약취소 환불처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지금 14조 원안에 봤을 때 3항에 밑에 할 수 있다를 없다로 고쳤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면 4항에 들어가면서 등에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수정 내용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상품권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거 바뀌었는데 지난번 거 하고 지금 새로 바뀐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나나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없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발행하는 비용을 말씀하시지요?

그건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저는 모델에 색깔 같은 것이 바꿨길래 혹시나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좀 저렴했는가 싶어서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건 아닙니다.

유경자 위원

아니에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됐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해를 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히 해서 명절이나 축제 등 이런 할인율 및 구매 한도를 이렇게 높이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한국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20조 조문과 제목이 이를 인용하는 안으로 22조1항 내용에서 기술하고 있는 용어 불일치가 있으므로 안 제22조1항 중 이건 있을 때...(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제3항 단서 일부 내용을 분리하여 좀 더 명확히 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조례에서 정한 할인범위를 하위법인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14조제3항 단서 중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한시적으로 할인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조 제4항 및 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등의 경우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에서 안 제20조 조문의 제목과 이를 인용하는 안 제22조제1항 내용에서 기술하고 있는 용어의 불일치가 있으므로 안 제22조제1항 중 지원범위를 지원대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2.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3.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출석 위원(4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3인)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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