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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4.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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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1시 17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1시 17분 개회)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고, 5월 29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한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서 폐지 및 신설,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장수군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행정기구를 조직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장수군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생경제과, 체육맑은물사업소를 폐지하고 관광과, 물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를 변경하고, 일부 과의 명칭과 사무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운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의 조직개편에 맞춰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우리 군의 역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기관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된 관광과의 경우 앞으로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으로의 확장과 다양한 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 부서명을 재검토하여 관광과 보다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부서명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 재조정됨에 따라 절차이행 및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여 행정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2024년 하반기 예정인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맑은물사업소가 폐지되고 물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 5급 정원 1명을 감하고, 본청 5급 정원 1명을 증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함없이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상위 규정에도 부합하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노동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목적과 자문 범위를 안 제3조~제4조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및 임기를, 안 제6조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노동문제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노동 관계법령의 정확한 적용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 관련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의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들을 보면은 8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인중개사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것들은 20일 이상씩을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군민들이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이렇게 입법예고가 짧아요. 왜 이런 부분이 지연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열람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법적으로 하는 최대 기간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 자료에 세 안을 보면 감추기 위한 자료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관심있는 것은 8일, 무관심해도 될 것은 20일이에요.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관광업무의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으로의 확장과 다양한 부처의 예산...(청취불능)...관광과를 관광산업과로 변경하는 것에 참 잘하셨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관광산업과로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 주민들이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관광과로 수정 제안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민관상생 협력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1순위로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중앙부처에서 2차 심사가 남아 있는데 관광사업으로 한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국토유통부였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공모를 부지런히 많이 해야 되겠네요.

관광사업은 그걸 했으니까 공모를 조금 하면 안 되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공모를 많이 하셔갖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대로 다양한 부처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관광과보다 조금 포괄적인 관광산업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경자 위원

공모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같은 내용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오전에 간담회에서도 다뤄졌지만 군 계획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에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얽혀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일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간담회랄지 우리 상위위원회에 올릴 때는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올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역시 입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자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관광업무의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으로의 확장과 다양한 부처 예산확보를 위해 관광과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관광산업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 제2장제5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제3호 관광과로 관광산업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제3항의 내용 중 관광과를 관광산업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방금 유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관광과를 관광산업과로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유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2.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3.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출석 위원(4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1인)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서명

  • 위원장  최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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