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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4.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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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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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5월 16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법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법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2024년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법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3일 의회에 제출되고 5월 14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5월 9일 1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5월 14일로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단 대표이신 이종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 1항에 따라 2024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은 선진의회 노인복지 도시재생 지역 특화 사업을 주제로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 4명과 사무과 직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로마 포메지아 시의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우리 군의회의 선진화 방안과 도입 가능한 시책, 주민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포메지아 시립복지센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현 지자체, 사회적 기업, 문화협회 및 비영리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협조 체계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 파리 카로디탬플과 세계섬의 센무니켈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선진지의 도시재생 지역 특화 사업에 관한 내용을 현장에서 두루 확인하고 우리 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로마와 파리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우리군 재래시장 활성화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공무해외출장 개요, 적요 및 일정을 제4쪽부터 9쪽까지는 공무국외출장 사전 준비 및 출장국 개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10쪽부터 21쪽까지는 사전에 계획된 주요 방문지에 대한 현황,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을 방문 지역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56쪽까지는 의원별로 이번 출장에 대한 주요 시사점 및 접목 방안을 그리고 57쪽부터는 출장에 관한 총평을 게재했습니다. 파트별 방문지 현황,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은 기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우리군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출장단이 중점을 둔 사항은 선진의회 노인복지, 도시재생,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 특화사업의 분야였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도 권유한 바 있는 장수군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 장수군 지역 소멸 대응 방안, 치매형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안, 특이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제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사안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얻어온 경험과 사례를 장수군 추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고견을 고루 반영해 장수군의 미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등 5건의 심의를 심의 준비를 위하여 10시 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과 의원발의 발의안 1건에 대해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해당 실과장과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 근거, 법률과 군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는 자율방범 활동과 예산의 지원에 가능한 활동을, 안 제6조 제9조는 지원금 지원 절차와 이에 따른 지도감독,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범 활동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비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적절한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합리적인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4쪽,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완, 개선하여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주체를 군수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을 인사혁신처 집행 기준으로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는 20년 4월 1일 개정된 조례로 2023년도 국가 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한 수당 지급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초 별표 서식에 따른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 없이 유연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기획, 공연, 전시 이용 등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의 도입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 시설의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 시설은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문화예술사업 수행에 경영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에 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예술 사업 추진과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탁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0쪽,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2 제3항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이제 개정 당초 보다는 좀 변경을 했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종섭 위원

근데 지금 위촉직에서는 그러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거를 삭제를 한 걸로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제 이것이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위탁을 지금 하게 돼서 그것이 수탁자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들을 센터장으로 이렇게.

이종섭 위원

그러면 추천을 한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센터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위촉하게 되면 군수한테 이제 승인 요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종섭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이 들어갔던 것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으로 돼 있네요.

○ 행정지원과방 박형목

예.

이종섭 위원

그럼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해놓고 군수가 그러면 지정을 않고, 센터장이 지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조금 그게 좀 안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수탁의 취지가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수탁자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해준 것이 때문에 조금 더 재량과 이런 것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도 운영위원회는 자기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여기 당연직이라고 해야 교육 군청에서 한 명 교육청에서 한 명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한 명 빼고는 일곱 명이 저기가 돼버리네요.

○ 행정지원과방 박형목

근데 이것이 관련 법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수탁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를 둬서 해당 지도감독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풀뿌리 교육 지원센터 보면 센터장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유경자 위원

그렇다고 그 힘을 많이 실어주는데 그만큼 힘을 실어준 만큼의 효과가 전에 힘을 덜 실었을 때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힘이 또 너무 난발하지는 않을까? 센터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일단 지금 다 센터를 위탁한 지가 불과 금년 1월부터 됐으니까 업무 시작된 지가 3~4개월이 됐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활발한 이런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 학부모들 학생들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많이 사업을.

유경자 위원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유경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성비를 이렇게 좀 맞춰서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 우리 장수군 위원회 보면 남자들 위주로 구성을 하지, 여성들은 어쩌다가 한 명이 들어가고 한 명 안 들어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거 성비를 좀 잘 맞춰갖고 이왕에 하시는 거 해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여기도 보면 이제 장안문화예술촌 위탁을 아직 결정은 안 났죠?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렇죠! 공개 모집해서 절차에 의해서.

유경자 위원

공개 모집을 해서 하실 건지 이왕에 하시는 거 아까 우리 전문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저런 민간인이라든지 누구가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가 법률에서 위임을 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국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조직이 몇 개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정확히 상황 파악한 바는 없지만, 전라남도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순천에서는 수범사례로 여론에도 많이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게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고니, 이게 이제 1년에 4억 3,500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애향장학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지만, 이 막대한 돈을 넣어서 지금 농촌 문제 인구감소, 학생 수 감소 과연 제도권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를 이 센터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나는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위탁이 된 만큼 그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히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수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해에요 그래서 그쯤에 가서는 이 센터를 계속 운영을 시키려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과장님! 위탁 이 평가표를 보면 지금 민간위탁의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촌 자체 평가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평가한 평가표의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곧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의 차이는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74.9 팀장님은 70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97점이에요. 97점 그러면 그 20점의 캡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인지가 되나요? 지금 인지를 해요. 뭐가 평가가 왜 이렇게 과장님이 주는 평가와 본인들이 평가한 자체 평가의 차이를.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본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저희가 바라는 기대치하고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평가했을 때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종섭 위원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청취불능)... 만점이라고 하지만 우리 팀장님은 0.9점밖에 1점도 안 줬어요. 거기에다 또 곁들여서 관련 규정 준수가 준수 수준이 낫다. 제일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투명해야만이 좀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추후에 누가 민간위탁을 받더라도 이런 것이 꼭 주지가 되도록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한 거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저기가 되는데 자기들이 결국은 투명하지 못한 것을 본인들이 투명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일단은 운영 주체의 역량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고.

이종섭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이런 것을 더욱더 주지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줘야만이 되겠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이제 운영 주체가 누가 선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이 사업의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적정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할 때 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 주간회의 때 말씀 나왔던 사항들 한번 지난해까지의 일들이지만 문화예술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그것이 얘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보조금을 지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산 검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 조치를 시켰고, 그리고 회수할 부분들은 지금 회수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제 그것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그런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것은 운영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는 필요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일단은 그때 서로 갈등을 빚었던 분들이 퇴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무엇을 어떤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고 앞으로는 문화예술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창작이라든가 예술인들이 그 장수군에서 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장수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2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법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2.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3. 장수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4. 장안문화예술촌·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5.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위원(5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2인)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 서명

  • 위원장  최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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