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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4.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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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6일(목) 10시 46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개회)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의회에 제출되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사랑상품권 고액권 발행 및 할인율 확대로 예산 절감과 사용자 휴대편의를 증진시키고 상품권 소비촉진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모바일 기반의 전자결제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디지털 상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형태를 지류에서 카드형과 모바일까지 다양화시켰으며, 또한 고액권 발행 및 상품권 할인율 범위를 확대 반영하여 소비자 이용편의성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카드형하고 모바일하고는 언제부터 지금 시행을 했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모바일은 현재 안 되어있고요, 사실은.

이종섭 위원

카드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카드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종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개정을 안 했어요, 조례 개정을.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개정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상품권으로 되어있는데 상품권에 다 포함이 돼요, 대부분. 종이형이나 카드형 모바일형인데 저희가 구체화를 시킨 거예요.

이종섭 위원

구체화 시켜서 더 구속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분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종섭 위원

지금 5천 원권은 거의 받지 않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사용이 안 돼요.

이종섭 위원

사용 안 되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이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소진되면 폐지가 아니라 재발행 신청 비용만 들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소비가 안 되니까 저희가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 낭비니까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간혹 어떻게 보면 5천 원짜리 전기 뭐 그런 데서 오는 건 있던데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이종섭 위원

그런 데서 조금씩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5천 원권은 제작해 놓으면 해놓은 만큼 손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다루지 않은 사항이라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한국희 위원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를 하는데 그간에 명절 때하고 축제 때는 5%를 10%로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없이 했었네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규칙에 조례에는 5%로로 되어있고요. 또 규칙에 달리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설이나 명절이나 재난 상황 시에는 10%까지 할 수 있게.

한국희 위원

그게 충돌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조례에는 5% 해놓고 규칙에는 우리 전문위원 한번 답변 좀 해주셔봐요.

그게 가능한가?

지난 일이지만 우리 팀장님 오셨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 팀장이 오늘 연가를 내가지고 못 왔는데요. 이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희 위원

조례에 있는 걸 어떻게 규칙에서 바꿔서 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도 충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한국희 위원

조례를 무시하고 했었네, 그간에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알았어요, 지난 일이니까.

그다음에 그러면은 5%에서 10%로 이번에 조례가 가결이 되면 현재는 우리 1인당 50만 원씩 한달에 5%로로 사는데 이제 10%로로 사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렇지요.

한국희 위원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 이번 조례 통과되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래도 저희가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희 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매달 사는데 5% 할인을 받아서 사잖아요, 50만 원.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한국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다음달부터는 10%.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렇지요. 지금도 10%를 할인을 해줍니다.

한국희 위원

맞아요, 지금도 10% 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한국희 위원

그래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전에도 사실은 재난 상황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한국희 위원

계속 그러면 10%로 해왔네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명절 때하고 축제 때는 15% 정도는 해줘야겠네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15%까지는 해도 사실은 판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을 하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요.

한국희 위원

그건 쓰는 분들 얘기이고 이번에 그런다고 보면 그럴 때 소비촉진을 위해서 좀 한다면 이걸 이번에 할 때 15%로 좀 해놓고 평소 때는 10%로 하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명절 때 축제 때 어때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안 됩니다, 사실은. 10%로 지금.

한국희 위원

축제 때 와서 쓰라고 하고 또 명절 때 왜 안 써요, 다 쓰지.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10%로만 해도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액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 아니라 할인율을 얘기하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할인율이요?

한국희 위원

할인율을 평소 때는 10%로 하고 명절이나 축제 때는 조금 알파를 좀 해줘서 소비촉진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10% 할인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처가 없는데 과연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게.

한국희 위원

그게 아닌데 내가 하는 논점이 지금 틀려진다니까.

50만 원을 사는 걸 100만 원을 사자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조금 높여주자. 할인율을 높여주자는 것이니까 평소에는 10%로 하고 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여기 뒤에 15% 범위에서 하면은 집행부에서 평소에는 10%로 하고 또 명절 때나 축제 때는 5%로 알파를 좀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왜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의회에 와서 좀 올려 주십시다 하지 말고.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해보고요. 저희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한국희 위원

해보고가 아니라 달라진 게 없어요. 현재는 개정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니까.

위원장님 수정 의결해서 합시다. 단서 조항을 달아서.

○ 위원장 김광훈

그 부분은 이후에 논의를 좀 하시지요.

한국희 위원

단서 조항에 명절이나 축제 때는 1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만 하나 넣어줘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주세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지금 타 시군도 보면은 사실은 다 10%로 최대치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비가 진짜 많이 되고 그런다면은 저도 15%까지 하면 좋은데 소비도 안 되는데.

한국희 위원

지금 그러면 판매액이 얼마나 돼요? 월수익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예전에는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하기 전에 한 30억 정도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제한하고 나서는 15억으로 줄어버렸습니다.

한국희 위원

15억에 대한 것도 상상한 경제 효과가 있잖아요, 또.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10%만 해줘도 15억이 팔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5% 더 해준다고 해서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희 위원

왜 없어요, 명절 때 해주는데.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10%만 해도 충분히 그만큼 혜택을 보고 그러는데 굳이 5%를 더 추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한국희 위원

단서 조항에 넣어놓으면 그걸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우리 빈 과장님이 그 문제를 아니다, 기다를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단서 조항에다 넣어놓으면 군수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의기관 거기에서 말씀을 다루도록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

...(청취불능)...

이종섭 위원

50만 원에 15%.

한국희 위원

그렇지요, 50만 원에 15% 나는 그 얘기에요.

그러면은 명절 때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유경자 위원

30억 이상 초과에는 물건 살 때도 없으니까 장수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데는 못 사잖아요.

그런데 15%를 해주면은 그 돈 갖고 다른데다 시장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30억 초과는 어차피 못 쓰니까 10%를 하든, 20%를 하든 30억 초과는 어차피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것은.

이종섭 위원

지금 국비 지원이 몇 %에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50%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2만 5천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정부에서. 군에서 가령 명절 때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보면 군비가 5만 원 주고, 정부에서 5만 원을 줘서 10만 원이 되는데 자꾸 그것을 50만 원으로 하면 국비는 2만 5천 원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비를 5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으로 하고 할인율을 높이자는 이야기예요.

○ 한국의 위원

1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50만 원으로 주되 할인율만 높이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종섭 위원

제가 저번에도 금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금산 시장에 가면.

○ 위원장 김광훈

...(청취불능)...

○ 한국의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품권을 얼마를 이용을 해야 환급이 아니라 우리가 만 원권.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70%.

○ 위원장 김광훈

70%?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김광훈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천 원만 이용해도 현금으로 이렇게 내줍니다, 안그런 곳도 있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김광훈

인근 진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천 원짜리 상품권 다 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통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금액이 다 이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50%, 30%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1만 원이면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천 원짜리만 사고 9천 원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데가 대부분이다. 그런 걸로 좀 비추어 봤을 때는 향후에는 이번에는 지금 올라온 조례는 그렇게 가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1천 원권도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대신 천 원권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바꿔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물가가 사실은 다 비싸다 보니까 보면 만 원권은 거의 다 소진한다고 저는 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3만 원권도 생기면 물론 만 원권을 이용하겠지만 3만 원 내고 예를 들어서 1만 5천 원 이용하면 나머지 1만 5천 원 또 거슬러 줘야 돼요, 현금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상적인 유통은 되지 않는다 이 상품권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천 원권도 발행을 해서 나머지에 대한 현금으로 다시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다시 지급이 돼서 그게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천 원권보다는 저는 5천 원권을 어느 정도 발행을 해서 그렇게 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번.

○ 위원장 김광훈

5천 원권이야 뭐 똑같지요, 50% 사용하고 5천 원 내주는 거 현금으로 내주겠지요. 그게 잘 유통이 되면 5천 원으로 내줄 수도 있지만 저도 사용하면 상품권으로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대부분 현찰로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한번 세워보시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제3항의 할인 범위와 한시적으로 할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령상의 오류검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후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류하여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이종섭,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위원(5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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