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9회 제1차 본회의(2024.03.20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59회 장수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10시 05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군정질문의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정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정순

의회사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1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7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7일과 12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11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의장 장정복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종섭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4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월 13일 심사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월 13일 심사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장님과 이종섭 부의장님 그리고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남수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민과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만들어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장수군 지역 경제에도 온온한 훈기가 돌아 군민들의 희망에 꽃이 피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고물가·고금리와 더불어 정부의 국세 감소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올해는 위축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재정 여건도 개선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더 밝게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작년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매칭 사업과 군비 미편성 예산을 주요하게 반영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제280호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80억 원으로 당초 예산 4,275억 원보다 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43억 원으로 3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37억 원으로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88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4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사업에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동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 등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5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7억 원, 환경 분야 9억 원, 사회복지 분야 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장수군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발맞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사업 및 특례발굴,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집적벨트 구축 및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용역,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수립용역,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 스마트 농업 육성과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군민 활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기반 구축 사업인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그리고 100만 문화 관광도시 장수 실현을 위한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사업 등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이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장수 건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관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장정복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잠시 이종섭 부의장님과 사회교대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부의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종섭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본 의원은 달빛첨단산업단지의 장수군 유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수군 인구는 2016년 2만 4천여 명에서 2023년 2만 1천여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여 조만간 1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 20~30대의 비율이 2016년 전체 군민의 18%에서 2023년 12%로 감소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달빛철도가 지나가는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에 각각 100만평 규모의 달빛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 2월 22일 무주군에서 개최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달빛첨단산업단지의 장수군 조성과 달빛철도의 장수 중심지 경유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여 채택이 되었습니다. 달빛첨단산업단지가 장수군에 유치된다면 미래에 지속성장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우리 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또한 달빛철도가 장수군 중심지인 장수읍 또는 장계면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덕유산 관광지에 새로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수군이 새롭게 영호남의 중심 물류기지가 되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 장수군이 동부내륙의 중심축이 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빛첨단산업단지의 장수군 유치와 달빛철도의 경유지 변경을 위해서 우리 군이 준비하고 대응할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직면한 과제에 총괄 대응할 수 있는 추진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달빛산단 유치와 철도 노선 변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장수군 달빛산단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의 통로로 움직여야 하고 또한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달빛산단 추진단 구성을 발판 삼아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단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대응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수군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자체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또 다른 직접 당사자인 함양군과 MOU를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한 달빛철도 경유지 10개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그동안 지역 불균형으로 서부권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던 동부내륙권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산단 유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각 지자체와 손잡고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달빛산단 유치와 경유지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기본 인프라 정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와 정부에 달빛산단 유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달빛철도 노선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산단 유치와 노선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 당위성과 경유지 변경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장수군민부터 달빛산단 유치와 달빛철도 경유지 변경에 간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지역신문,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축제에서도 달빛산단 유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민을 포함한 여론을 움직여 관련 부처와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5조 3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및 1만 8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완주군은 5조 9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및 2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수군도 해낼 수 있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장수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고 우리 군은 경제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장수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군이 준비가 안 되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섭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장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정복 의장님께서 장수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달빛첨단산업단지 장수군 유치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빛첨단산업단지 사업은 지난 2월 7일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광주와 대구의 중간지점인 장수군 장계면과 함양군 서상면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남부거대경제권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또한 장정복 의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지난 2월 22일 제281차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달빛철도와 산업단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로 반영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최종보고서를 2020년 6월에 완료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본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추진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면 약 6천억 원 이상의 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 여건과 재정으로는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예산과 기업유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달빛철도와 국가첨단산업단지는 모두 국토교통부의 주도와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대상지가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고 영향을 서로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달빛철도와 관련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단계별로 대응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지역 인근의 달빛철도 노선변경 및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 직접 당사자인 전북특별자치도 및 함양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인접한 6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고, 함양군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유보적인 상태로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달빛철도 조성 추진상황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동향이 포착되는 시기에는 장수 군민들이 염원하시는 대로 달빛철도 노선변경 및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외에도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달빛철도 노선변경과 산업단지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추진 시기에 맞추어서 호남·영남 국회의원 및 정치권에도 충분한 협력을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달빛철도 노선변경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장수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장님 의견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 장수군의회, 군민,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장수군을 달빛거점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섭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 청취 후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점과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군수님께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군정질문에서 달빛산단 유치와 철도 노선변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추진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추진단 구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였듯이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개발계획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대응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함양군과 인접 광역지자체가 미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설득시켜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라면 장수군이 선도적으로 나아가서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달빛산단 조성 추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섭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장정복 의장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총괄 대응 추진단 구성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달빛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동향이 있을 경우 부군수를 정점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를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달빛철도 노선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국토교통부에서의 국가산업단지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달빛철도 노선변경 없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함양군과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달빛철도 노선변경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국회 원구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국회 원구성이 되면 정치권과도 협력하여서 달빛철도 노선이 우리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독자적인 달빛산단 조성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자적으로 달빛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빛철도 노선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함양군, 광역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달빛철도 노선변경과 연계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섭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정복

이상으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4.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5.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6.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7.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8.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9.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10.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11.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의원(6인)


○ 출석 보좌 직원(4인)

  • 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의사팀장  유선종

○ 출석 관계 공무원(29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송주섭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홍두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과장  이근동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차주영
  • 장계면장  김성현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장정복
  • 의원  이종섭
  • 의원  김남수
  • 사무과장  이정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