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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4.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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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1일(목) 10시 1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개의)

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8일 의회에 제출되고, 4월 9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성기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된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장수가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여 유통 판매되는 농특산물에 사용, 도용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거하고 개발된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은 장수군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화된 이미지 창출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가치 향상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혹시 지금 5조 2항에 보면 위원을 15명 이내로 했는데 저기를 좀 줄여도 안 되나요? 이런 경우 위원회를 15명이나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좀 있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위원회요?

이종섭 위원

예.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명 정도만 해도 군 예산절감 차원도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게 크게 사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농축협, 사과조합 이런 데가 많이 사용할 건데 거기에 곁들여서 물론 법인단체나 개인이 또 충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내줘야 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특히 법인들이 충분한 관리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시행지침을 좀 내려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반품, 교환 이런 것이 농가들하고 조금 불편사항이 생기면 또 바로 군으로 민원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를 좀 체크를 해서 그 단체에 몇 회 이상이면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꾸 인식이 돼야지 그전에 하늘가득이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도 결국은 그런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돌아갔지 하늘가득도 그림이나 이름이 나빠서 유명무실화된 건 아니거든요. 관리 부실로 결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여기 18쪽을 보면은 전업이나 폐업 또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사용취소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청취불능)...또 받아요. 그래서 그 절차법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9조에 보면 청문회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경자 위원

보면은 진짜 공동브랜드는 만들 때는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힘든 것을 해서는 그것이 몇 년이 가지를 못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장수가꿈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관리가 안 되면은 또 한 2~3년 하다가 보면은 또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또 다시 이런 거 브랜드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소중히 가꿔서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브랜드는 진짜 소중히 여겨서 잘 가꾸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제7조 위원회 기능에서 1항에 보시면 브랜드 사용 승인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있는데 타 지자체는 사용허가라고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승인과 허가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떤 데는 허가라고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것에 대한 그런 증표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게 우리가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승인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15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 승인과 관련돼서 부적합한 경우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서 또 재심의도 요구할 수 있게끔 지금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18조에 대한 내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 승인취소와 관련된 것도 사용을 승인해주고 나서 이후에 취소 항목만 나와 있는데 기존의 어떤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엄격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전에 어떤 제한을 엄격하게 너무나 엄격하게 하면 또 농민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두셔야 되고, 브랜드는 사실 이미지 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다시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부분들이 승인을 받아서 브랜드가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사표를 뒀는데 그 심사표에는 10가지 항목을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따로 지침이 있군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시행규칙은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넣는다 해서 관련한 시행규칙까지 같이 넣어드렸고 거기서 또 평점이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또 승인을 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각 심사 항목에서 최하위점 그러니까 10개 항목 중에서 최하위점이 4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승인의 제외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조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브랜드인 우리 장수가꿈이 잘 관리돼서 정말 우리 농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동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위원(4인)


○ 출석 보좌 직원(1인)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1인)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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