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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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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11시 02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부의된 안건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의 증가와 2024년 예산 축소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미편성사업 반영분으로 민생안전·서민경제 분야 중심으로 편성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4% 증가한 4,580억 5,800만 원으로 305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97% 증가한 4,243억 4백만 원으로 31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1% 감소한 337억 5,300만 원으로 7억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2억 2,700만 원, 지방교부세 219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5억 3,300만 원, 보조금 15억 8,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2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53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무직근로자보수는 5,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6억 2,400만 원, 여비 4백만 원, 연구개발비 1억 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료비 1,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7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13억 4,300만 원, 민간이전 4억 7,9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등 1천만 원이 감액되어 총 18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252억 5,8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6억 9,7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0억 7,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이 감액되어 총 2억 3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반환금기타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예산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재해·재난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 행사성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 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 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 8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 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243억 4백만 원의 0.14%인 6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313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 축소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미편성 사업 및 군정 주요 역점추진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전, 서민경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주요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대상 사업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8,800만 원 증가한 182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212억 8,8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며, 기준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감소한 649억 6백만 원으로 2024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한도액 636억 2,500만 원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편성된 건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등 총 71건으로 세부내역은 11~1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5천만 원 이상 감액편성건은 내부유보금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역은 1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총 90건으로 세부내역은 17~2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7억 9,900만 원이 감소한 33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내부거래가 증액되어 총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7억 8,100만 원이 감액되고, 내부거래가 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7억 7,700만 원, 내부거래가 1억 6,600만 원 각각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억 7,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총 4개 특별회계 15개 사업에서 7억 9,900만 원 감액되어 총 33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조윤경 행정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시고,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경 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장 조윤경

행정팀장 조윤경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의무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억 2백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87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6%에 미달되어 6,500만 원의 부담금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일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하여 답례품 구입에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답례품 택배비 지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2,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운영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노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체련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윤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539억 6,400만 원보다 9,500만 원 증액된 54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771억 3,400만 원보다 4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한 77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는 예산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전북자치도에서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무관리비 1백만 원 편성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기정액보다 3,500만 원 증액된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참전 유공자 등에 대한 147명 2만 원 증액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 확정 내시액을 발행하여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부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기정액보다 4천만 원 증액 편성한 13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바우처 지원사업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에 기증액 1,4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 편성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시설비,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비 2천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장수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에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승화원 이용 분담금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5,500만 원 증액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5,3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종전 정액 지원에서 호봉제 도입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천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애순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보건사업과장 박애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800만 원 증가한 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4천만 원을 증액한 4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400만 원 위탁 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확정 내시에 의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AI·IoT 신규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3년 내시 지연으로 인한 1회 추경 반영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1,800만 원을, 사업운영 물품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500만 원, 사업용 차량 임대료 7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AI 스피커 100대 임차료 1,800만 원, 전담인력 태블릿 PC 통신통신료 및 전담인력 교육 여비로 48만 원,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300만 원, 디바이스 4종 구입과 의료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 원, 그리고 전담인력 태블릿 PC와 악력계 구입비로 180만 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400만 원을, 활동량계 구입 및 검진기기 대여와 사업 홍보비로 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검사 대상자 다과 지원 및 건강미션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300만 원과 검진 소모품 등 구입비 200만 원의 내용입니다. 사유는 통합 건강사업 지침 변경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미운영 시 전체 사업 포상 제외 및 페널티 적용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보배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유보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보다 4천만 원 증가한 2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7,600만 원 증액된 3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약지원에 65세 이상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3천만 원 증액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미지급분을 내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팀장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그렇지요.

최한주 위원

우리가 21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6명 고용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맞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면은 5명을 고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아니고 이건 과태료잖아요.

왜 그래요?

○ 행정팀장 조윤경

저희가 해마다 채용 계획을 낼 때 인원별로 해가지고 장애인.

최한주 위원

자격자가 없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장애인을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한주 위원

그러면 4,800만 원 과태료 물지 말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야지 하려고 해도 없어서 그러는데.

○ 행정팀장 조윤경

장애인 법에 의해가지고 의무 고용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 한 겁니다.

최한주 위원

법에 예외 조항을 두라고 그러든가 그래야지 안 그래요?

단서 조항을 넣든가 그래야지 지금 여기에 예외 조항 없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현재는.

최한주 위원

안 읽어봤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현재는 없어요.

최한주 위원

안 읽어 볼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자격이 없고 그러는데 이걸 과태료 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 비슷한 거 있겠네요, 면책사항.

면책사항 없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최한주 위원

한번 그거 더 연구를 해보세요.

○ 행정팀장 조윤경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지요. 해마다 그러겠네요.

○ 행정팀장 조윤경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1차적으로.

최한주 위원

장애인을 일부러 고용을 안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 행정팀장 조윤경

그럴 수는 없고요.

최한주 위원

이건 공개채용 아니에요?

○ 행정팀장 조윤경

공개채용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하든가 그렇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일괄 채용을 하지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최한주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사유를 적어서 과태료를 내지 말아야지요, 4,800만 원 한 사람 인건비는 되겠네요. 그런 노력을 해봤어요? 한번도 안 해봤지요. 내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과태료 내라면 내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내지 말아요. 그리고 안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문서라도 중앙정부에 했던 내용이라도 한다든가 법을 고치도록 해야지 단서 조항을 써서 채용을 했는데 그리고 이건 군에서만 채용한 게 아니라 개별 시·군에서만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했기 때문에 채용하려고 우리는 보여졌잖아요, 성의를. 자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돈 내는 거 아니고 군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안 그렇지요, 안 그러니까 이대로 가지요.

○ 행정팀장 조윤경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제도 개선은 검토를 못하지요. 건의를 해서 하자고 한다든가 그래야지요. 예외 규정을 두자고 그러든가 지침이 있겠지요, 거기에 시행령이라든가. 한번 보세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최한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산출내역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 행정팀장 조윤경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직급보조비를 주게끔 되어있는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한 명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계상을 안해가지고 누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10만 원 지금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최한주 위원

210만 원에 대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산출내역란을 넣었는데 이 란이 무슨 사유인지 한번 들어보려고해요. 어떻게 해서 이거 자체로 계산했던 산출이 맞는가 공식이.

○ 행정팀장 조윤경

17만 5천 원 12개월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한주 위원

사업계획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그래가지고 2억 1,209만 9천 원이 있네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최한주 위원

24년도에 2억 1,209만 9천 원 그런데 기정액이 2억 999만 9천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내용인가 한번 봐봐요. 지금 산출내역은 1식이잖아요. 2억 999만 9천 원 1식이고.

○ 행정팀장 조윤경

2억 999만 9천 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거든요.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1식이잖아요, 이게.

○ 행정팀장 조윤경

운영비 여가지고.

최한주 위원

그다음에 밑에 교육 코디네이터 직급보조비 지원 1억 7,500만 원 12개월 1년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 행정팀장 조윤경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2억 999만 9천 원을 세웠는데 그게 센터장 봉급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거든요. 직원들 급여 중에서.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2억 999만 9천 원 1식하고, 밑에 교육 코디네이터 직급보조비 지원해서 1억 7,500만 원.

○ 행정팀장 조윤경

두 개를 더하면 2억 1,200만 원.

최한주 위원

17만 5천 원 곱하기 10이에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그것만 증액이 되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는.

최한주 위원

이것을 보태서 그런 거라고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기정액이 2억 999만 9천 원이고, 21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1,200만 원.

최한주 위원

그래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최한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하고 좀 먼 사항인데요. 당면한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장수 교육 거버넌스가 회의가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거기에 갔더니 제가 그때 서거석 교육감 작년 3월 28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23년 3월 28일날 서거석 교육감 왔을 때 제가 그 질의를 했다 그래갖고 와서 좀 같이 협의를 하자 해서 어제 참석했었어요, 교육청에서 할 때. 거기에 내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정식으로 안건으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소규모 학교.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이걸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그런데 행정에서도 내가 지지난 시간인가 내가 박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교육계 선생님들은 자기들하고 관계된 것은 소극적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서거석 교육감하고 얘기가 돼서 그때 제가 질의한 그것이 불씨라고 그 양반들 표현을 불씨라고도 그러더라고요. 불씨가 돼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무슨 초등학교도 했는데 초등학교는 안 오고 지금 중학교만 했더라고요. 계남, 계북, 번암, 산서 이게 다 해당이 돼요, 장수하고 장계만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 산서나 번암은 조금 다음에 더 생각하는 걸로 하고 계남하고 계북, 천천을 장계중으로 통폐업 하는 안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져 있더라고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소규모 학교가 문제점들 또 소규모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은 얘기들을 알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들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는 통폐합이 되면은 폐교되는 학교 1인당 90억씩을 지원한대요. 그러면 3개 학교가 폐교가 되면은 270억을 지원해 준대요.

혹시 양성복 팀장님 오셨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오늘 무주에서 교육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몇 년을 이렇게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다면 각 읍·면에서도 폐교 학교 면에서도 이걸 굳이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많은 돈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다 합병하면은 소멸 조합이 100억씩 소멸 조합당 100억씩 지원하고 그러던데 여기는 90억씩 지원하는데요. 이런 면은 각 지역마다 발전에 필요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지금 군청에서 주도적으로 더 이것도 해줘야 된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걸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양성복 팀장님이 갔다 왔으니까 그거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에 나중에 가면은 늦게 되면은 일정 기간 지나면은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많은 지원을 해줄 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현재 여기 시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장내에 밝은 불을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여기 없으니까 그냥 등한시하고 수수방관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남의 자식을 담보로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지방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돼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지요, 장수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한다는 계획을 좀 세워서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 한번 군청에다 얘기를 했었는가 보던데 군청에서 별로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공사금액 어디서 돈 많이 사업 응모해가지고 돈 몇 십억 따왔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원주민들의 자녀들을 걱정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이 얘기 하던 거라서 그랬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팀장님! 장애인 고용은 우리가 해도 장애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일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공모를 한다면은 여기에 우리 4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꼭 행정적으로만 고용을 해야 되나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3.6% 정도를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정도를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 인원 대비해서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래서 직렬별로 행정이면 행정 저희가 채용하는 직렬별로 전부 다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나누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정규 공무원 채용할 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선발을 하는 내용이라서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공무원 채용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 행정팀장 조윤경

그렇지요, 예. 장애라는 게 아주 심한 장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장애도 있기 때문에.

유경자 위원

그런데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의무 고용이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해당이 안 돼서.

유경자 위원

해당이 안 돼요? 그분들은.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산출할 때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보면은 택배비가 한 건에 7천 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보면은 일반 가정에서 계약을 하면은 과수농가 이런 데를 보면은 7천 원 안주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한 건에 7천 원이면 좀 이거 과하게 책정을 한 거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 택배 작은 거 보내면은 4~5천 원이면 보내요. 김장 외에 일반 택배 보내면은 5천 원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답례품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7천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하게 책정을 한 것인데.

○ 행정팀장 조윤경

이게 평균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건이 7천 원을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은 이렇게 딱 7천 원씩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 건당 저희가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소진을 하고 나면 또 세우는 거고 이 7천 원은 계약단가는 아닌 걸로.

유경자 위원

그래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유경자 위원

저는 여기에 7천 원 해서 3천 건 했길래 7천 원이면 좀 과하다 우리가 일반으로 보낼 때 보면은 한 4~5천 원으로 냈더라고요, 작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직급이 누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맞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런 것은 누락됐으면 그 사람들 굉장히 서운해요. 이런 것은 누락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면은 복지기동대 운영 이것이 우리 맥가이버 그것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맥가이버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복권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각 시·군 단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사업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복지기동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소규모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맥가이버 사업팀하고 대상들이 겹친다든가 아니면 혹은 겹치더라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어차피 저소득층에 하는 것인데 보면은 맥가이버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사업 유형들이.

유경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독고노인중증장애인 이것을 보면은 응급관리요원이 7명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 개월 수는 8개월로만 활동지원비가 되어있어요. 8개월만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분들한테 작년까지 계속 15만 원씩 우리 군비에서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1/4분기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4분기 때라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8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12달 내내 해줘야 되는 것이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경자 위원

7명에 8개월만 되어있길래 이런 것은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님! 건강모니터링 여기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 이거 보면은 6개월만 하게 되어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유경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이것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 사이클이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본인이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유경자 위원

집에서?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걷기랄지, 음식이랄지, 약 드시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입력을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로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혼자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65세 인공관절수술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가 작년 신청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53건을 신청을 했는데 지급은 10건 했고요. 24년까지 해서 77건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60건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해도 되는데 지원해 주니까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픈걸 왜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지원해줄 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더 잘되면 좋겠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내용들이 대동소이해서 그런데 행정지원팀장님! 택배비 지원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도 그 이야기를 드린 걸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7천 원짜리 택배는 거의 없어요. 택배를 이런 부분도 군에서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위임해서 농가에서 얼마 줬다고 하면 그걸로 영수증에는 금액이 안나오잖아요, 거의.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큰 상품이 아니라고 대체적으로는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런데 물론 100만 원 하는 사람은 30만 원어치가 가야 되니까 한 건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건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택배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그러는데 지금 6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계속 운영에 대해서 210만 원인데요. 이 급여 계산은 어디서 해요?

군에서 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려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 행정팀장 조윤경

급여 지출은 저희가 보조비를 주는 거니까 센터에서 직접 지출은 하고, 금액 결정은.

이종섭 위원

직급보조비 누락이라는 것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 행정팀장 조윤경

저희 행정에서 아마 지금 누락된 것 같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이종섭 위원

계약서를 그 사람들이 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임의대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 행정팀장 조윤경

그건 아니고.

이종섭 위원

2억 1천만 원짜리가 210만 원 누락이 돼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부 인건비인데 센터에서 인건비 산출해서 이렇게 군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인위적으로 명세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교육 코디네이터 직원 직급보조비를 이번에 신설한 거예요?

○ 행정팀장 조윤경

저희 입력 착오 같거든요. 입력에서 누락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직급보조비가 두 명한테 나가는데 예산서 작성할 때 누락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종섭 위원

이게 두 명치라고요?

○ 행정팀장 조윤경

아니요, 직급보조비가 두 명한테 나가는데 한 분 것은 서 있고, 한 분 게 지금 저희가 입력을 할 때 누락돼서 추경에.

이종섭 위원

금액이 저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입력 누락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출했을 때 거기에서 2억 1,200만 원을 했는데 2억 1천만 원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입력을 그렇게 봐야 됩니까.

○ 행정팀장 조윤경

예, 210만 원을 누락을 한 거지요.

이종섭 위원

그러면은 앞에 문서하고 대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건 초등학교 계산법도 아니에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좀...(청취불능)...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8쪽 보면은 공무직 한마음 체련대회 이것을 왜 700만 원을 세웠다 800만 원을 플러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건 사업계획이 왜 나와요?

○ 행정팀장 조윤경

애초에 지금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는 전년도에 7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올해 10주년 공무직 노조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때 공무직 노조에서 사업계획 세울 때 이야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와서 이야기한 건 아닐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공무직들이 들으면 의원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맞는다고 넘어가야 하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안 들어가 있고 이번에 1,500만 원을 세웠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작년에 본예산 때 사업비, 사업비 계속 노래 불러갖고 400억 다른데 그래도 0. 몇 % 로라도 올라가고 타 시·군에 그랬던 부분도 있으나 여기는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서 저기가 됐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고. 어떠한 사업성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야 된다는 이 부분이 조금은 그렇다고 공무직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700만 원을 썼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서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웠으면 10주년이니까 그러겠다 이런 내용이라도 인식이 되는데 고통 분담하자, 고통 분담하자 해갖고 본예산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떤 변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4쪽을 보면은 문화센터 화장실 보수가 있어요. 화장실 1식 타일 보수인데 2천만 원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1층, 2층 화장실 전체가 좀 들뜬 현상이 생겨가지고 작년에 하자 보수기간 내에 1차 보수를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이종섭 위원

이게 언제 시설했던 건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5년 전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래서 까딱하면 행정 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5~6년, 7~8년도에 된 것이 떠가지고 다른 일반 사업보다 훨씬 행정 사업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기간에 안 일어나고 하자 보수기간 지나서 또 수천만 원 들여서 고치고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 가정집 이거보다 더 적게 공사비가 들어가도 이렇게 하자보수가 잦지를 않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대상 시설물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7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안심서비스 종사자 지원 신규 이게 신규로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에 군비 50% 사업이었는데 지금 응급관리요원 활동비를 작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금 세워가지고 주려고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신규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항목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신규로 지금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활동비를.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15만 원씩 7명에게.

이종섭 위원

추가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당초에는 본예산에 이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활동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반영을 못했다가 2/4분기 때 다시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사료가 돼서 2분기부터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비로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지원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활동비를 추가로 월 15만 원씩을 추가고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게 최저 인건비 부분만 이분들이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또 해당 지역에 방문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활동비가 약간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1/4분기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활동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2/4분기라도 늦었지만 좀 지급을 하려고 추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행정팀장님! 3페이지 보시면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 지원과 관련돼서 금액이 좀 상향되기는 했는데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장수읍이 1,400만 원을 받고 기타 읍·면들이 100만 원씩 좀 덜 받는데 다른 면은 1,200만 원을 받는데 왜 장수만 1,400만 원을 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니고 지금 장수 같은 경우는 마을이 47개 마을인가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김광훈 위원

기타 면은 그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마을이. 지금 장수가 보면 이장협의회에서 우리가 수변구역 내에 수질개선 사업으로 나오는 15개 마을에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을 1천만 원 정도를 각출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요. 결국은 15개 마을이 어떤 이에 따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읍·면민의 날 행사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1천만 원을 손해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15개 마을이. 이런 부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된다 지금 차라리 읍 같은 경우 금액을 더 높여서 장계면이나 5개 면이 금액을 더 많이 받더라도 좀 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요.

○ 행정팀장 조윤경

일단 지금 이번에 계상한 금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을 한 예산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읍·민의 날 예산을 좀 상향해 달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방법이 없으니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해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 부분들을 각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회장들은 위원님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고 해, 각 읍·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협의회장들, 체육회장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김광훈 위원

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목표를 훨씬 초과해서 달성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보면 답례품이 장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답례품이 선정이 돼야 될것 같고 지금 단일 상품으로 장수사과가 최고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김광훈 위원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차별화된 우리 특산품 이런 것들이 좀 타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선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김광훈 위원

지금 선정되기 위해서 그게 까다롭나요?

업체선정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행정팀장 조윤경

지금 현재 품목은 27개가 있거든요. 농가에서 신청하고 하면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김광훈 위원

이제 시작이니까요. 1년에 한 번, 두 번 열리게 되나요? 선정위원회가.

○ 행정팀장 조윤경

선정위원회는 두 번.

김광훈 위원

두 번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예.

김광훈 위원

그게 조금 까다롭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좀 엄선해서 또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3페이지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맥가이버 그런 정책하고 비슷해요? 기동대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운영 주체가 따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기동댈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 단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고요. 각 이장님들이 복지이장제도라고 해가지고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있어요. 사업내용에서 그런 운영 경비들은 일체 반영을 안하고요. 홍보비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상자들한테 직접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전에 우리가 맥가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 청년들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선발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김광훈 위원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좀 거리가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전주승화원 이용 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산출기간이 6개월 좀 안 되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김광훈 위원

그럼 지금 인구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산출하는데 2.7%는 고정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매년.

김광훈 위원

매년 2.7%로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작년에 전주시하고 협약한 이후에 7월 13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인구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진안 같은 경우는 3.1%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완주 같은 경우는 12%해서 4,8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김광훈 위원

인구 비율이라는 것은 이용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인구 비율 저희들.

김광훈 위원

전체 우리 장수 관내 비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3페이지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김광훈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런 스마트폰 활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도 좀 하면서 이런 어떤 건강관리 사업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도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사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자가 많지 않고 또 한두번 들어서 금방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 또 행정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니면 디지털 그런 정보화 사업 이런 거와 관련돼서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기에는 어렵지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어렵지요. 저희는 건강관리 앱을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김광훈 위원

앱 이용만 하게끔 되어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3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 최영희 팀장님 이장협의회 때 가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한 30분씩. 좀 인상깊게 봤는데 저희가 지금 한쪽당 120만 원인데 신청자 중에 지금 양쪽 다 하신 분이 계시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계시기는 계시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훈 위원

많지는 않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김광훈 위원

물론 신청하신 분들은 다 사업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사업 대상이 안되면 일단 한쪽만이라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 신청하신 분들 무조건 다 되는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에요. 기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김광훈 위원

자격 기준만 되면 양쪽 다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네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씩 다 쓰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팀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비 산출하는데 지금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많은 차이가 나요, 나는 데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현실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한테도 그전에 제안했던 사항이지만 회관에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금액도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나누어져 갖고 있는 데는 따로 몫을 주니까 두 가지를 다 운영 못하는 그런 노인회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일률적으로 마을별로 일정 금액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인구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수읍하고 다른 면하고 차이 나는 데는 몇 배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거의 뭐 100~200만 원 정도 뿐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읍·면민의 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개선을 해주는 걸로 해봐요. 그게 적정한 거 아닌가요. 장수 읍민들이 상당히 양반들이라서 불평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거 새로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협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 위원

질의가 들어갔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협의.

최한주 위원

협의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군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질의를 던져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그쪽에서는 답이 아직 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된 것 같아서 지금 한 두 달 됐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아마 지자체들에서 신청 건수가 좀 많아서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최한주 위원

궁금해들 하고 또 군수님이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것은 빨리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최한주 위원

독촉을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최한주 위원

공설 장사시설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2억 5천만 원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최한주 위원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봉안당, 자연장치, 유족 편의시설 등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다 등을 위한 군 계획시설 기본계획 및 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비라고 해야 되지 한참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물론 그것을 설명한 줄은 알지만 이 밑에 사업계획에 이 내용이 위에 큰 제목에서 나와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작성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거 좀 신경써서 다른 부서도 더러 있는 데가 있는데 좀 문구지만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부시설지원 교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어린이집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 위원

여기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반한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직원 대비 아동수 이게 적정한 아동수가 몇인가, 또 초과라든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대부분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은 아동 숫자들은 점점 줄고 있고, 기존에 최적 상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법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아동, 영유아 3명당 교사 1명, 또 그 이상 누리과정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5명에 1명 이런 식으로 법적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법적 기준에 대한 숫자는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작성해서 최한주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저는 안 봐도 되는데 말하자면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들은 초과 운영된 거 또 미달되게 운영된 거 그러면 유치원으로 한다면 말하자면 교직원 수가 아동수에 비해서 초과된다면 대비해서 초과된다면 지금 지원을 안 해야 할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폐단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교사 수가 더 많으면 아동들한테 더 좋은 부분이니까 굳이 그것을 우리가 법적 요건까지 최대한 지켜가면서 교직원을 감소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한주 위원

아동들이니까 그건 좋지만 지금 보면은 소규모 학교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줄 알지만 그게 아니더라.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어린이집은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서요.

최한주 위원

물론 아동들한테는 많으면 좋지요. 거기에 교직원들의 인성이 중요하기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집이거든요. 학교 개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최한주 위원

그래도 일단은 적정한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 부분은 대부분은 법적 요건들이.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좋다고 해서 너무나 초과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 요건들은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아동 대비 맞는가 이것이 우선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25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증진사업 리플렛 및 추진물품비가 3,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왜 이렇게 본예산 세울 때 하고 지원하고의 차이점 그 뒷장을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70개를 하겠다라고 세웠는데 50개로 줄였어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도 안됐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저희가 군비로만 하면 그대로 추진을 할 텐데 국비 기금 매칭사업이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이종섭 위원

내시 변경되어서?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예,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농약보관함 같은 경우는 규격을 조금 줄여서 표준규격으로 변경해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플렛이나 추진물품 등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조금 있어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안 하고 놀라고 그러는가.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아니지요.

이종섭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지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여기에 대상자들이 7명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종사자들이 7분이시고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2,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7명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위원

마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댁내장비라고 해가지고 집 내에 응급장비들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이상이 있다라고 사무실 쪽에 뜨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섭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작년도 예산이 4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감액이 돼가지고 4억 9,200으로 줄었습니다. 한 38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이분들한테 지급됐던 이 15만 원들에 대한 월 수당들을 지급을 못 했었습니다. 국고 내시가 올 때 한 380만 원 정도가 줄여서 왔습니다, 작년 대비.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급여 수급자들이잖아 급여 생활자들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거기에 따라서 고무줄이 되어버리네요, 인건비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러니까 총괄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나 운영 경비들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핵심은 장비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7명에서 2,500명을 관리하려면 결국은 ICT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각종 전자기기가 지금 집에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수당들은 저희가 더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이종섭 위원

그러면 수당을 작년에 줬다가 금년 1/4분기에 지금 안주고 있는 실정인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못 주고 있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은 어떻게 시켜, 그러면 일은 똑같이 시키고 수당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고무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사실은 수당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는 필히 줘야 되고, 수당 부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에.

이종섭 위원

그러면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주게 해야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 부분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어느 때 주고 어느 때 돈 떨어졌다고 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도 그러면 그만큼만 시켜야지 또 저기 할 때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차후에 예산 세울 때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인데 지금 여기는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한 명이 늘어났네요. 그런가요, 증감사유 보면 교직원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위원

지금 어린이집 학생 수는 줄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위원

질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예.

이종섭 위원

수치상으로 봐서는 학생 수가 주는데 교사 수는 늘어난다라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구심으로 쳐다볼 수가 있는 내용 아닌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0명씩 초등학교 다녔는데 지금은 20명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접근성이 좋은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무조건 보조금에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전략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4인)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조윤경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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