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8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4.03.1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14시 36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14시 36분 개의)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2일 의회에 제출되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의 의안은 의원 주간회의에서 실·과장님들로부터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과 농업 인력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등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부족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일손부족을 해결하여 장수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신규 시행하는 농촌협약제도에 대응하여 농촌협약제도 및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고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농촌개발사업 정책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항과 농촌협약제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의 폭넓은 시행과 지역별 특화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전담부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자발적 의견수렴 및 소통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농촌협약제도 등이 추가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추후 제명 변경 및 내용의 추가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중인 농작업대행장비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물출자한 농작업대행장비를 기반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소비하는 조사료의 자체 생산공급을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지방공사의 자생력 확보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와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사에 현물출자 가능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군이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공사의 업무 범위에도 부합합니다.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를 통해 한우지방공사의 조사료 자체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 부재지역인 천천면, 계북면의 민원 해소는 물론이고 적기수확에 대한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체가 가능해져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사료 자체 생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생산비 및 조사료 원가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등 공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농작업 장비를 현물출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6종 기계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장비들인가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기한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는 기계들입니다.

이종섭 위원

여기 보니까 베일러 같은 경우가 15년이 됐는데도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된다는 장비에요? 지금.

○ 축산과장 이근동

예, 저희가 감정평가하기 전에 그 관계를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장비 중에 일부가 노후와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금주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베일러 같은 경우가 지금 4가지인데 곤포 베일러가 두 가지라서 그러겠지요, 옥수수하고 장비가.

○ 축산과장 이근동

옥수수하고 볏단하고.

이종섭 위원

15년 됐던 기계를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쓰고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봐야 되나 그냥 기계를 방치해둔 건지.

○ 축산과장 이근동

계속 사용했던 기계입니다.

이종섭 위원

15년이 되도록 기계를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쓰고 있었네요.

포상해야겠네요.

○ 축산과장 이근동

계속 수리 보완하고 운용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노후화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쓸만하고 그래가지고 이기회에 그렇게 하려고.

이종섭 위원

못 쓰는 기계 같으면 폐기처분을 해버리지 왜 경영도 어려운 데가 지금 현물출자에서 주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이근동

맞습니다, 예.

이종섭 위원

잔존가격에 대해서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이종섭 위원

매년 감가상각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요.

이종섭 위원

기술센터나 군에서는 감가상각을 해도 어떤 손익 경영에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방공사는 감가상각 자체가 손익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사업 손익하고. 행정에서는 지출은 지출이고 수익은 수익이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있는데 귀찮으니까 전체적으로 덩어리로 넘기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베일러 같은 거 15년이 됐다는데 금액은 적지마는 400만 원 이런 경우가 지방공사에 부담으로 이왕 주려면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고 통째로 넘겨서 가는 거라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요.

○ 축산과장 이근동

현물출자 관계를 오히려 한우공사에서.

이종섭 위원

당연히 좋아하지 당연히 좋아하는데 나는 16개 장비가 다 정상적으로 쓰이는 장비인데 그러느냐 그중에 몇 개는 그냥 고물이라도 같이 넘어가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근동

전체적으로 다 성능 관계는 다 확인을 하고.

이종섭 위원

트랙터가 6대나 되고 그러네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이종섭 위원

엄청 많네요.

○ 축산과장 이근동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아까 공사에 경영안정 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연결체 있잖아요. 신규 연결체가 처음에 그쪽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은 기계 장비를 다 확보하는데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연결체로 들어온 데다가도 장비를 공사에서 임대도 해주고, 그다음에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조사료포를 또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아무래도 생산비 단가를 인하를 시키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문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청취불능)...

이종섭 위원

신규 진입 사업 법인에다가 장비를 임대를 해주겠다?

○ 축산과장 이근동

예, 그것도 같이 열어놨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도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근동

그렇지요. 기본은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도 해주고 자체적인 조사료포도 운영하면서 시기를 보통은 지금 센터에서 이번에 현물출자 하는 것들이 거의 옥수수 작업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볏짚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서로 조정이 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은 양쪽에 굉장한 도움으로 다가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볏짚 조사료포 이 장비들은 두 조로는 갖춰져 있네요, 전부다.

○ 축산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들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농기계를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면은 한우지방공사가 경영하는데 안정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이근동

저희가 공사하고 이 관계로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도 오히려 공사 경영에 악화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보니까 공사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공사에서 또 원하는 방향 쪽에 그것이 지금 공사에서는 볏짚을 사려고 했어요, 볏짚이나 이런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장가로 다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가로 매입을 한 것을 자기네들이 될 수 있으면 자체 생산해서 조달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롤당 2만 3천 원에서 1만 3천 원 이런 수익성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롤 수로 판단했을 때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공사에 자립경영 쪽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경자 위원

기계가 16대잖아요. 16대인데 고치는 것은 한우지방공사에 돈으로 고치지요? 군에서 고쳐주는 것은 아니지요.

○ 축산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래가지고 센터한테 이관을 받을 때 저희가 조건을 5년간 무상수리를.

유경자 위원

기술센터에서 5년간 무상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 축산과장 이근동

예, 5년간 무상수리를 해주는 걸로.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저는 한우지방공사에서 고치나 15년 되는 것은 새로 사는 것보다 고치는 돈이 잘못하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년간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기술센터 돈도 장수군 돈이잖아요.

○ 축산과장 이근동

예.

유경자 위원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방공사는 기계 16대 보유가 되면서 그러면은 경영에는 적자는 안 나겠네요? 흑자가 나겠네요.

○ 축산과장 이근동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신규 연결체들이 진입하려고 할 때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연결체도 이렇게 거둘 수가 있고 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한우공사가 흑자가 나면은 장수군에는 한시름 놓겠네요.

○ 축산과장 이근동

크게 한시름 놓지요.

유경자 위원

과연 얼마가 흑자가 날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근동

예, 꼭 흑자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마을사업 신규로는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1단계 사업은 공모가 나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4개 정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신청한 데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5단계까지 한 마을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5단계까지는 없고요. 자율사업하고 이번에 최초로 한 4단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2개 정도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4단계까지만 가도 대단한 마을인데.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지금 저희들이 3단계까지만 했고요. 4단계는 올해 지금 한 2개 정도.

유경자 위원

2개 마을 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선정해서 추진하려고요.

유경자 위원

3단계는 그러면 몇 개 마을 정도 해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3개 정도.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네요. 거기 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그러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이장님들이 열성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굉장히 농업정책과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장님은. 이런 것이 있는 줄을 몰라갖고 작년에 알았다고 그러면서 홍보도 조금 덜된 것 같다고 그래요, 어떤 이장님들이.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마을만들기 조례가 바뀌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더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나 봐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지금 지원활력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 담아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넣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협약을 공모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각종 조직들이 조례에 의해서 명시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물론 다들 애써서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7개 읍·면 공이 행복나눔센터도 짓고 했는데 이런 걸 하면 꼭 중간조직들이 다 떼어먹고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에 전액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중간지원조직들이 나름대로 하는 역할도 있고 하겠지만 정말 그런 게 필요한가 우리 천천에 예만 들어봐도 행복나눔터센터를 짓는데 60억짜리 사업인데 말하자면 중간지원조직이지 농어촌공사에서 떼어가는 돈이 한 20억 돼버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60억이면 60억, 70억이면 70억이 전액 투자가 돼야 되는데 중간조직에서 떼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중간조직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을만들기도 똑같은 형태이고 물론 그런 사업을 그런 중간조직이 개입을 해서 우리 마을에 갖고 가면 우리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한테 큰소리도 치고 하겠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이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정부에서도 지금 마을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조직 지역활력센터가 그런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마을만들기 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지역 주민들끼리 또 소통도 되고 또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소리인데 사실은 다른 나라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같이 공무원 숫자 많은 지자체도 드물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일을 중간지원조직이 많아가지고 그 조직들이 다 떼어먹고 그렇지 않나 그냥 여담으로서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어제 입소를 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광훈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오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현재 18명이 들어와 있어요.

○ 위원장 김광훈

저희 30분 정도 들어오시잖아요. 작년에 30여분 들어왔었고 올해는 더 들어오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공공형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계절근로자.

○ 위원장 김광훈

계절근로자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광훈

숙소 생활하면서 좀 크게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 부분들은 어차피 개인 농장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한번 싹 점검을 했어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한 농가에다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지금 그러면은 언제쯤 들어와요? 이제 곧 일 철이 시작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공공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4월달부터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광훈

그때 일 철이 돌아와서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정립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전담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장에서 같이 또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누고 전문가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를 현재 고용해가지고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주말에 교육까지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지역탐방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간제를요.

○ 위원장 김광훈

전년도에 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잘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는 좀 미숙한 근로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일 잘하는 근로자들은 또 농가에서 또 신청하더라고요. 태만한 농가들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주의도 주고 또 일을 못 할 것 같으면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사실 타국에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분들 일반 숙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관리 좀 잘하셔서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5시 09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2.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3. 장수한우지방공사 농작업대행장비 현물출자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위원(4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2인)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 축산과장  이근동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