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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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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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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3월 13일(수) 13시 59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59분 개회)

1.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7일, 3월 12일 의회에 제출되고 3월 12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에 대해서는 주간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의 2024년도 도비 보조금이 참전유공자 4만 원, 그 외 보험 대상자 2만 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에 대한 도비 보조금의 차등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비 지급액과 도비 보조금 지급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보조금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지향하고 행정력 낭비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이 보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보상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한 사항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현충일 추모 행사에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현충일 추모행사에 참석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4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건으로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7쭉,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인 경우와 토지 취득 시 1건당 1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부권 특수학교 객교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귀농귀촌인 등의 유입 도모를 위해 계북면 어전리 732-10번지 외 2필지 2,398㎡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1,20㎡ 2층 규모의 공동임대주택 15세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거시설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 지역인 계북면에 공동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15세대라는 작은 세대로는 동부권 특수학교 관련 유입 인구 대응과 귀농귀촌인 유입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여 설계 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세대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착공 지연, 잦은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 방지에 노력하여 동부권 특수학교 개교 일정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이 오는 5월 31일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위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 시에도 관련 법령의 내에서 운영되어 공공성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전문 지식 및 인력의 활용으로 선진 기술 적용과 시설에 대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의 효율성 또한 증진될 것으로 보여 기술력을 갖춘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후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훈수당 이게 꼭 이렇게 군비만 이렇게 별도로 떼서 하려고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저희가 조례 금액을 명기를 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오는 금액이 정액 비율로 오는 게 아니고 1만 원, 2만 원 이번에 4만 원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 이종섭 위원

급수대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게 이번에는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에 대한 부분만 4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외에 보훈 대상자들한테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비는 공히 9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비는 변화된 것이 없는데 도비가.

이종섭 위원

그게 도비가 차등돼서 지급한 이유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종섭 위원

아니 이런 연중 지원을 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떤 도비의 차등이라고 해서 다음에는 그러면 또 같아질 공산이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왜 그러냐 하면 국가보훈부에서 각 지자체한테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안한 기준을 보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2025년도까지 18만 원까지 충족을 해야 되고 그 외에 보훈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을 충족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면 내년도에 또 지급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되고요. 인상액 자체는 도에서도 지금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이거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다 보면 추후 우리가 봤을 때 단순 그냥 9만 원 그냥 도에서나 이런 데서 지급한 내용도 모르고 군에서 지원한 내용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이랄까요. 폐단이 좀 안 맞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 군 금액은 변화되는 게 별로 없고요. 지금 도에서 이제까지 지원했던 금액들이 작년에는 2만 원, 재작년에는 1만 원, 이렇게 도비 분이 수시 변동이 돼서 오히려 군비 변동분은 별로 없고, 도비 부분만 자꾸 변동이 되니까 군비 부분은 고정을 해놓고, 별도 조항 다만 전라북도에서 오는 금액들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명분을 갖춰놓은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은 사람이 작년에는 10만 원 받다가 금년에는 9만 원 받고,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럴 수도 있죠!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공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라북도 공히 그런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 수혜자들은 군에서 어떤 기분에 맞춰서 군수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거 아니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가 보훈단체를 통해서 회원들한테는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변동이 되면 이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수시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지금 저희들 호국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최대 한 7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고정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안내들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게 지금 금년에 지금 4만 원짜리도 발생이 됐고 2만 원짜리도 발생이 됐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히 그냥 도에서 적게 주면 군에서 더 줘서라도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상들로 같이 가야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것을 주고 싶은 대로 주고, 고무줄이 어떤 사업비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생계비에 국한되는 것을 이렇게 매년 도에서 문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싶으면 삭감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점 아닌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도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줬던 금액보다 삭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증액을 하는데 증액 규모를 참전유공자부터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류에 유공자들은 추가로 지원할 계획들을 도에서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위원들도 같은 거면 몰라요. 저 대상자가 10만 원을 받는가? 12만 원을 받는가? 우리는 9만 원만 준 게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래서 저희들 보훈단체들 7군데, 8군데 있으시지만, 그쪽 단체 회원들을 별도로 홍보를 하겠끔 지금 조치는 해놨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도 제일 쉽게 물어보고 맨만 하게 물어본 건 군의원들이거든요. 다른 데보다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은 15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13만 원 들어왔어, 이게 뭐지 하고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바로 군 의원한테부터 물어본다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지급하는 이 수당이 전국 평균의 하위에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이종섭 위원

전북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전북이 전라북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늘려주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참전유공자들만 먼저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재무과장님! 그 계북에 공동주거시설 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김남수 위원

15세대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땅이 700평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그 건폐율이나 이런 거 따져서 15세대분이 못 짓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15세대뿐이 못 짓는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지금 더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의견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이제 설계 단계라든지 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추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세대 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 하고자 하는 자리에.

○ 재무과장 황우상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부지는 여유가 되니까요. 그건 할 수 있고 또 지금 호수별로 지금 30㎡, 70㎡ 평형에 거기에 이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남수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여기가 이 자리가 땅값이 평당 한 27~8만 원대인데 기왕이면 특수학교에 가까운 원촌 쪽에다가 좀 싼 땅을 좀 더 많이 사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다 터를 잡을 거면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세대 수를 늘려야 늘려서 지어야 또 앞으로 그 귀농 귀촌인이나 또 지역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인원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5세대 가지고는 사실은 그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필지가 총 한 700평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15세대뿐이 못 들어가는지 아니면 더 넣을 수가 있는지 더 넣을 수가 있으면 최대한 더 넣어서 기왕에 투자를 할 때, 좀 더 이게 15세대를 40억을 갖고 15세대를 지으면 거기다가 한 10억만 더 보태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길에 쭉 올라가면 되니까 바로 한 30세대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 15세대 달랑 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데다 또 해서 줘야 되고 하면 그만치 군비도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건폐율이니 뭐니 이런 건 제대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지금은 부지확보가 된 상태고 여기에 대한 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를 완료가 될 때까지 어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 밟을 때 한번 그것을 고려해서 더 수요에 대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행복주택이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면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데, 15세대 갖고는 좀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게 이제 소각시설 민간위탁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민간위탁을 해놓고 사후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 전에 환경위생사업소가 저쪽에 있을 때 군에서 직영할 때와 또 민간 위탁을 해놨을 때에 그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수처리 하수종말 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비 오면 그냥 대충 돈 적게 드리려고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은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부분은 좀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은 지난번에도 많이 하도 잘 들어가고 특별히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제 땅은 매입을 하셨잖아 설계하실 때, 한 층만 더 높이 올려도 세대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설계하시고 거기 하실 때, 계북 보면은 저기 도로 주변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도 할 때, 건설교통과랑 같이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도 같이 할 때,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건설교통과도 따로 하고 재무과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보면 흔히 그러잖아요. 예산이 남으면 인도 불럭 다시 빼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할 때 모든 행사를 이렇게 공사 같은 거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갖고 하면 군비도 절약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공사를 하구나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토에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통 문제는 없게끔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 땅은 지금 매입이 됐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매입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주택을 짓기 위해서 평당 30만 원짜리 짓는 게 조금 그렇네요. 이런 경우 참 아쉬운 게 의원들도 몇 번 지금 15호 정도는 적다. 그래서 최소한 20호, 30호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중하게 더 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데, 덜컹 땅 이거 사버리고 꼭 이렇게 소재지에 이런 건물을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 근처가 더 낫지 않느냐!

○ 재무과장 황우상

이 부분은요. 꼭 특수학교만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수학교도 겨냥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귀농한다든지 귀촌하신 분들 오셔서 우리 계북에 인구 증대라든지, 장수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고 또 주택을 짓는 것은 꼭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으로 검토를 했을 때, 문화생활도 하고 사회적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보니까 그래도 수요가 많은 소재지권으로 해야 오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소재지권으로 정했습니다. 원촌 쪽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이 되고 나서 그 수요가 지금 소재지권보다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걸 하면서 검토를 했을 때, 그래서 소재지 권으로 하면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생활에 불편이 없다 그런 것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각이 됐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문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행복주택인데 이제 거기에 특수학교가 들어가서 그런 범죄를 거기다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복주택하고 그 특수학교에 관련된 건축물을 따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학생 수나 거기에 오는 여기에 과연 행복주택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특수학생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점은 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가 특수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학생으로 입학을 하면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면 교외로 나와서 좀 생활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방과 후나 했을 때는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교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종섭 위원

부모들이 같이 오기는 힘들다.

○ 재무과장 황우상

거기서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특수학교 관련해서 전라북도 교육청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교다 보니까 생활은 저희하고 차별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간회의 때 단가가 높다고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재무과장님이 아니고.

○ 재무과장 황우상

민원과에서.

○ 위원장 최한주

그때 주간 회의 때, 보고했죠. 그때는 이제 공사금액을 증가는 하지 말고 단가가 높으니까 물론 장애인 시설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단가가 높으니까 그 좀 그 단가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을 늘리자 말하자면 호수를 늘리자 이런 세대 수를 늘고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짚을 수 있어요. 그 사항은 다시 짚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공사금액을 늘려서 세대수를 늘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 재무과장 황우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그때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안할 수 있으면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청취불능)... 그것 한 번 검토해 봤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중히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2층 건물을 짓는데, 30억이 되면 한층 더 올리는데 15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7~8월이면 한 층을 더 올리겠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 올리면 최대한 올려서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런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2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2.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3. 2024년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4. 장수군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위원(4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참석 공무원(3인)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재무과장  황우상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 서명

  • 위원장  최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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