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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본회의(2024.02.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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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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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장수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13시 3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 발언

1.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가. 5분 발언

1.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시 36분 개의)

○ 의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의사팀장 유선종입니다.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9일 김광훈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권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6월 19일 유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28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19일 최한주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9일 김광훈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정복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수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다시금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쇠퇴한 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하여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여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화 재생을 위해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 공간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장수군은 이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에 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신중히 접근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한우, 사과 등 레드푸드와 주논개님을 대표 상징으로 하는 청정 지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빈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장수읍에서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1인1참 세대공감 어울림 장수마을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약 680여억 원이 투입되는 장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을 돌아보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느슨한 연계로 인하여 행정 주도적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확보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우리 군에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것이 머지않아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 지역의 어두웠던 곳이 새롭게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며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시기와 절차에 맞는 사업 진행입니다.

지난 사업을 보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부지 미확보 등에 의하여 위치가 변경되거나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이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빠른 사업 마무리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사업은 계획과 기간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주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과 전문가는 지원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입니다.

외부의 전문가와 행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 참여가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사업에 의견을 녹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주인공으로 참여해야 지역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고 지역의 전문가 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레드푸드와 장수한우 등을 이용하여 장수군만의 독창적인 특색을 살려야 합니다.

장수한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레드푸드 등을 이용한 특색있는 카페를 만들어 우리 고유의 멋과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가 각광 받는 요즘 장수만의 청정 먹거리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버려진 폐공장에 지역 상점을 만들어 연간 1,000만명 이상 찾는 관광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빈집, 빈 상가를 이용하여 장수만의 특색있는 공간조성을 하는 것 또한 제안해 봅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사람이 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백종원의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처럼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생활인구가 늘어납니다. 유입된 인구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선순환 구조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에 혈액이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장수가 거주하고 싶은 곳이 되고 생활인구가 정주 인구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업비 집행이 끝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추진 중 철저한 소프트웨어 준비와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협력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방안들이 잘 추진되어 주민과 함께 도시를 재생시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장수군을 만들어보길 소망합니다. 관계 부서의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이고 꼼꼼한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의장 장정복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2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광훈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김광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2월 29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7명으로 대표위원에 유경자 의원님, 위원에 본 의원을, 민간인 위원에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김연식, 육영수, 이종철, 임정택, 임차승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이고, 결산검사 사항으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월 29일 심사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자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결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월 29일 심사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주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5.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6.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7.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8.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9. 장수군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10.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의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의사팀장  유선종

○ 출석 관계 공무원(21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송주섭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체육맑은물사업소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차주영
  • 장계면장  김성현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서명

  • 의장  장정복
  • 의원  김광훈
  • 의원  최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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