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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2.03.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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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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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장수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3월 02일(수) 14시 20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장수군 가야 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정인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장수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장수군 가야 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정인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장수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4시 20분 개의)

○ 위원장 최화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의회에 제출되고 2월 25일 본 행정복지 위원회 해부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수군 정인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정인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생태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전문위원 우성기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명인 공직자 공직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인원수를 5명으로 2명으로 증원시키고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장수군 공직자 윤리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은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군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계북면 소재지 인도 및 주차장 확충 조성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유재산은 지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계북면 소재지의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도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95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하는 사업으로 당초 토지 15필지 3268㎡ 매입 건물 219.85㎡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북면 소재의 작은목욕탕의 부재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16필지 3,450㎡, 건물 3,439.85㎡로 변경 취득하고 근거의 생활 밀접형 목욕탕 건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하였던 인도 및 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계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욕탕 설치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소재지 내 일원화되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및 시공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가야역사관 개관에 따른 제반 업무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10조는 업무 관람, 근무 방법,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7조는 위원회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22조는 편의시설 운영 입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장수군 가야의 역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국민에게 장수가야의 역사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조용호

예.

한국희 의원

그 작년에 이제 금년도 본예산이니까 작년 얘기이지, 행정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사업 토지랄지 건물을 매입을 해 주고 사업도 실행을 했는데, 일단 이제 제 부서를 찾아가도록 정리를 됐단 말이야..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 재무과장 조용호

여기 교통팀입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면 작은 목욕탕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 재무과장 조용호

저희가 합니다. 작은 목욕탕은 재무과에서

한국희 위원

주차장은 건설과 쪽에 재편이 되어야 맞잖아?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거기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지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추진은 각각의 부서에서 하겠네?○ 재무과장 조용호

예. 주차장 그것은 건설부서에서 하고 작은 목욕탕은 저희가 추진하고.

한국희 위원

행정재산은 양쪽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한국희 위원

아니 뭐 양쪽 부서가 안 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업까지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 재무과장 조용호

그건 아니고 교통은 아니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저희는 작은 목욕탕 분야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국희 위원

알겠어. 사실은 작은 목욕탕도 복지 회관 내가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 해왔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복지여?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런데 별도로 뭐 어쩔 수 없겠네.

○ 재무과장 조용호

지금 계속 저희가.

한국희 위원

별도로 있는 목욕탕을 주민복지실에서 하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한 군데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됐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화식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없어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획실이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장정복 위원

3인의 위원회에서 5명으로 증을 하는데 그 3인의 위원이 기존에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중에서 3명을 선임하는데 법관을 세분화시키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중에 1명 정도의 선임을 하고요

장정복 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3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그리고 당연직 2인은 의회 의원님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관련 기획조정실장이 당연히 임명이고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총 7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러면 7명이 되는 거지요.

장정복 위원

7명이 되죠. 그래서 당연직 빼고 지금 위촉직은 원래는 3인이 법관 중에 1명 교육자 1명,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 1명, 이렇게 3명인데 3인으로 했었던 것을 갖다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법관을 세분화시켜서 3명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세 분을 더 정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중에서.

장정복 위원

그중에 1명 그러면 5명이 아니잖아?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래서 이제 민간위원 위촉을 하는데, 그 덕망 있는 사람이나 법관, 민간 중에서 저희들이 1명만 선택할 수도 있고, 3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장정복 위원

그러면 조례안 개정안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은 5명 의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놨어야지 설명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당초에 5명을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장정복 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잖아.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중에서 5명을 저희들이 이제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꼭 판사, 검사를 다 포함해서 5명이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장정복 위원

뭐 그러면 굳이 법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래서 뒤에 보면 변호사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이어진 겁니다.

계속

장정복 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내용 봐봐요 5명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중 1인을 해주든가 해서 토를 달아줬어야지 그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장정복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중 1인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런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했으니까요. 뒤에서 그중에서 위촉한다 했으니까요.

장정복 위원

법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행은 법관 그러면 상관이 없었어요. 이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한 명만 선임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개정안이 더 헷갈리게 했다니까 5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들어가서 3명을 포함시킬 수가 있으니

판사, 검사, 변호사 중 1인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중 이치도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변호사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 또는 이어지니까요. 학식과 변호사에서 끊어지고.

장정복 위원

아니.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법관 예는 끊어졌는데.

장정복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중 1인 쉼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중에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래서 법관이 세분화됐다는 얘기예요.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장정복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5명의 위원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1명하는 것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개정안이 5명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중 1인 그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또는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위촉 한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렇게 토롤을 하나 달았어야지 그게 맞잖아요. 이거 지금 현행 개정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이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 1명씩 다 선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아니 뒤에서 또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줄로 이어진 부분은 개정이 안 되고 3인의 위원 법관까지만 개정이 된 거예요.

장정복 위원

이거 2인의 위원은 장수.. 이건 당연직이고 이거 위촉직 말이에요. 1호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아니요. 1호에 그런게 3인의 위원의 법관을 지금 현재 개정하는 5명의 위원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한다는 얘기예요.

장정복 위원

어디 있어?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중에 저번에 또는 했으니까?

장정복 위원

교대형이 어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저번에 신구문 대조표 4쪽에요.

장정복 위원

4쪽에?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장정복 위원

4쪽에.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1호 제2조 구성에 1호를 보시면 3인의 2호는 옛날에는 법관인데 지금은 개정은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장정복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1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3인의 위원은 법관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1명을 선임하면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아니 그런데 거기를 갖다 저희들이 못을 박아서 판사, 법관, 변호사에서 꼭 1인만 하라는 법은 없고 판사, 판사, 변호사가 다 선임이 되면 위촉이 되면, 민간 위원은 2 명은 시민단체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또 2명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1명만 위촉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장정복 위원

알았다니까 안다니까, 내용은 판사, 검사, 판사 1인을 선임하는 거 알아요.

이해 갔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1명을 선임하는 거 맞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어봅시다 한 번,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래서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또 이어지잖아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문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아니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1명만 선임하면 돼요 아무나 판사가 됐던 검사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아니 그것은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요. 거기서 다 될 수도 있고, 1명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장정복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1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애시 당초에 제가 질문할 때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3명을 다 선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명만 이 중에서 1명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장정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처음에 그러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지, 이 중에서 1명만 선임한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이어지기 때문에 다 된다는 의미라고 포함을 했죠. 그래서 뒤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교육자도 되잖아요. 교육자 그다음에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촉한다.

장정복 위원

그래 맞아요. 또는 이라는 단어는 뒤에 여기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을 하고 또는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 부분만 관여를 하는 것이지 앞에까지 관여합니까? 또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러니까 앞에서 5명이 될 수도 있고요, 뒤에 시민단체 위촉한 사람 중에서 5명 이하 하고 5명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앞에다가 1인을 준다. 이렇게 저 위촉한다고 그러면은 위배가 되는 거죠. 구성에.

장정복 위원

애시 당초에 질문했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3명을 다 선임합니까? 1명 선임할 것입니까? 1명만 선임합니다. 이 중에서 1명만 선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해가 생겨서 꼬이잖아요. 다 할 수도 있고 1명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장정복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꼬이지 말이.. 이 조항대로라면 1명만 선임한다고 하면 고쳐야 돼요. 1명만 선임한다면.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화식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재무과장님! 저번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북면 인도,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는가요?

○ 재무과장 조용호

그날도 제가, 저도 알아봤고 우리 재산팀장님도 알아봤는데 지금 그 백시원 씨가 설명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전 알고 있고요. 거기 백시원 씨 얘기는 가능은 하답니다. 근데 인도 설치는 잘 안 해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화식

어차피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인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19번 국토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 위원장 최화식

시일은 오래 걸리겠지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렇습니다.

○ 위원장 최화식

그다음에 지금 국토해양부,국토 건설부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가요. 국토 해양부가 내나 국토 건설부하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옛날에 같은 부서에 있다가.

○ 위원장 최화식

그래서 우리가 도로부지를 우리가 산다는 것이 좀 애매하다 이거요.어차피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저기 19번 국도인데?

○ 재무과장 조용호

하여튼 그 문제는 백시원 씨가 분명히 설명을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못 들으셨나 봐요?

○ 위원장 최화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용호

예.

○ 위원장 최화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최화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역시 의원 주간 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번에 된 사항인데 우리는 그냥 질문 답변으로 좀 했으면.

○ 위원장 최화식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는 주간회의 때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또 보고도 받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생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최화식

위원님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 위원장 최화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유기홍 위원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한국희 위원님은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김종문 위원님은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하는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장정복 위원님은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정인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정인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전해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김종문 위원님은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한국희 의원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한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1항이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한국희 위원님은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화식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4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5명)


○ 출석 보좌 직원(2명)

  • 전문위원  우성기
  • 의사팀장  노경미

○ 출석 관계 공무원(3명)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 재무과장  조용호
  • 문화체육관광과 가야문화팀장  손호성

○ 서명

  • 위원장 최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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